이민법 소식

제목“ICE와 불체자 추방수사 공조 안해”2014-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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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어팩스 카운티 셰리프국… 5월23일부터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쉐리프국이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의 이민자 추방수사에 더이상 공조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쉐리프측은 22일 ICE측에 이 결정을 통보했으며, 12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오는 5월 23일부터 공식적으로 공조가 해지된다고 밝혔다. 
워싱턴 포스트 24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체결된 공조협약에 따라 페어팩스 카운티 쉐리프국은 ICE측에 지역 구치소에 수감된 이민자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긴밀히 협조해왔다. 

특히 수감자가 ICE가 수배 중인 불법이민자일 경우는 석방시간을 최대 48시간까지 연기하며 ICE의 추방 활동을 도왔다. 

그러나 스테이시 킨케이드 페어팩스 셰리프는 “협약종료 이후 시점부터는 ICE측이 법원 영장을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구금자 석방시간을 늦추게 된다”고 말했다. 

이 결정은 최근 애난데일 소재 세븐 일레븐 편의점 등지에서 ICE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실시돼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됐고, 지난달 한 시민단체(American Progress Action Fund)가 보고서를 통해 페어팩스 카운티 측이 663명의 구금자 신병을 ICE에 인도해 추방을 도왔다는 비난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