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초당적 이민개혁안’ 연방상원 또 발의2014-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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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머 구제대상 대폭 확대

▶ 국경장벽 예산은 포함 안돼

DACA 청년 구제안이 포함된 초당적 이민개혁안이 또 다시 상원에 발의돼 이민빅딜 협상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의원과 크리스 쿤스(민주·델라웨어) 의원은 5일 서류미비 이민자 구제와 국경보안 강화방안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이민개혁법안을 연방 상원에 공식 발의했다.

법안은 DACA 청년 등 소위 ‘드리머’들에게 합법체류 신분과 시민권 취득기회를 부여하는 방안과 함께 국경보안 강화방안을 담고 있다.

쿤스 상원의원은 “상원에 발의한 ‘매케인-쿤스 법안’은 드리머 구제와 국경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상의 합리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 법안보다 폭 넒은 초당적 합의가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은 기존의 DACA 청년들 뿐 아니라 2013년 이후 체류 중인 서류미비 이민자들도 구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앞서 백악관이 제시한 ‘드리머 180만명 구제안’ 보다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또, 법안은 오는 2020년까지 각종 첨단 테크놀로지, 물리적 장벽 등을 통해 국토안보부가 국경에 대한 통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경보안 강화방안도 담고 있다. 

하지만, 백악관이 기대했던 250억달러 국경장벽 건설예산, 가족이민축소, 추첨영주권 폐지안 등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