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비자(H-1B) 연장, 6년 초과 불허 방침 거센 반발에 ‘철회’2014-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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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6년 초과 연장 불허 계획을 철회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코노믹타임스에 따르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9일 “트럼프 행정부는 합법적인 H-1B 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을 떠나야 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치 전문매체 맥클래치 DC는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H-1B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한 후 계류 상태에서 H-1B 비자 유효기간 6년이 만료됐을 경우 1년 단위로 무제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이민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트럼프 행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3년 기한으로 발급되는 H-1B 는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대 6년이 허용되고 있으나, 영주권 신청서가 계류 중이거나 취업이민청원서(I-140)이 승인된 경우, 1년씩 연장이 가능하다.

6년 기한이 넘는 경우에도 영주권문호에 걸려 영주권 발급이 늦어지거나, 뒤늦게 취업이민 절차를 시작한 H-1B 소지자들은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민당국이 영주권을 대기중인 H-1B 소지자들에 대한 비자기한 연장을 불허할 경우, 상당수의 이민자들은 직장을 일시 그만두거나, 비자기한 만료로 미국을 떠나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여 상당한 파장이 예상됐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