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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북가주서 역대 최대 규모 불체자 단속…이민당국 '1500명 체포' 예고2014-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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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에서 불법 체류자 대규모 단속이 예고됐다.

이는 특히 지난해 10월 서류미비자 등을 단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주에서 통과된 '피난처 주(SB54)' 정책과 상충돼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북가주 지역 일간지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은 "연방이민단속국(ICE)이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북가주 지역에서 빠르면 이번 주 내로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번 단속은 1500명 이상의 서류미비자를 체포하는 계획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ICE는 산하에 단속추방팀(ERO)을 구성 전국적으로 불법 이민자에 대한 상시 단속을 펼치고 있다. 

본지가 ERO 체포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1~9월 사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만 총 5735명의 불법 이민자가 체포됐다. 이는 매달 637명꼴로 서류 미비자가 체포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번에 ICE가 예고한 단속은 단기간 내 1500명 이상을 체포하겠다는 것으로 대규모의 단속 인원이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ICE의 대대적 단속이 남가주 지역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높아지면서 정확한 법적 용어 인식과 대응 방침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한 이민 전문 변호사는 "추방에 관한 영장(warrant of deportation)은 수색 영장(search warrant)과는 구분된다"며 "만약 수색 영장이 없다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되고 영장이 있다 해도 창문이나 문틈 아래로 전달받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영장에 판사 서명이 누락됐다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특히 DACA 수혜자들의 취업 상태와 관련 직장 단속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변호사는 "회사 식당 주차장 로비 등은 공개 구역이지만 사업체의 비공개 구역에는 수색 영장이 없다면 고용주는 출입을 불허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단속 요원이 와도 당황하지 말라"며 "ICE의 요구에 무조건 동의하지 말고 법적 절차를 따져보고 고용주는 미리 비공개 구역을 나타내기 위해 해당 장소에 '비공개' 표지판을 부착하거나 문을 닫아놓고 직원들에게 방문자 제한 규정 정책을 제정해 둘 것"을 조언했다.

한편 가주는 현재 '피난처 주'로 선포돼 있는 상태다. 이 법은 ICE가 병원 학교 법원 등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지역정부 및 사법기관에서 신분에 대해 묻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과 내용상으로 반대된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