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무비자(ESTA) 입국 뒤 시민권자와 결혼 불가능2014-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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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이민법 규정 강화, 혼인 계획 중이면 K-1 필요

#미국 시민권자 한인 남성과 혼인을 앞두고 있는 한국인 여성 K씨는 지난주 무비자(ESTA) 신분으로 LA국제공항(LAX)을 통해 입국하다 이민국의 까다로운 심사를 받았다. K씨는 "입국심사관이 미국에 혼인을 앞두고 있는 남성이 있는데 왜 무비자로 방문했느냐고 꼬치꼬치 따져 물었다"며 "결혼식까지 기간이 남아 잠깐 방문한 것이라 설명해도 잘 믿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년 초 LA에서 결혼을 앞두고 미국 시민권자인 예비 신랑을 만나기 위해 무비자 입국을 시도한 한국인 여성 J씨 역시 이민국의 까다로운 심사를 받았다. J씨는 "결혼을 앞둔 여성이 약혼자 비자(K-1)가 아닌 무비자로 입국한 점에 대해 강도높은 심사를 받은 것"이라며 "한국에서 K-1 비자가 진행 중이었고 며칠 뒤 돌아가는 항공권을 제시할 수 있어 입국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앞두고 무비자로 입국하는 예비 배우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 같이 강화된 입국심사는 지난 9월 변경된 이민법에 따른 것으로 시민권자와 혼인이 예정되어 있는 예비 배우자의 경우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지난 9월 6일 변경된 이민법에 따라 무비자로 입국한 뒤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취득하기가 불가능해졌다"며 "방문 기간 중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을 계획 중일 경우 반드시 K-1 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이어 "K-1 비자의 경우 준비부터 발급까지 8개월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 예비 배우자들의 경우 무비자 입국 뒤 혼인신고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편법을 사용했다"며 "하지만 강화된 이민법은 무비자 최대 체류기한인 90일을 넘긴 뒤 혼인신고를 해야 영주권 발급을 허락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비자 입국 후 혼인신고를 하기가 불가능해 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이민법은 서류미비 등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더라도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민국은 무비자 입국자가 시민권자와의 혼인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최초 입국목적 자체를 거짓으로 숨겼다고 간주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