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비자 고용주 사전등록 의무화2014-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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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고용주 온라인 사전 등록제’가 의무화된다.

연방 국토안보부(DHS)은 2018회계연도 중점 추진 계획을 통해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2019 회계연도분 H-1B 사전 접수에서부터 ‘고용주 온라인 사전등록제’(Pre-registration)를 시행해 모든 H-1B 신청에 반드시 고용주 사전등록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주 사전등록제’는 외국인 직원 채용을 위해 H-1B비자 청원서(I-129)를 제출하려는 미국 내 고용주가 H-1B비자 신청서 제출 이전에 H-1B비자 고용주 등록을 마쳐야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외국인 직원 채용을 위해 I-129를 접수하려는 미국 내 고용주들은 신청서 접수가 시작되는 매년 4월 이전에 I-129 신청 의사를 온라인을 통해 등록해야 하며 사전등록이 없으면 I-129를 접수할 수 없게 된다.

고용주 사전등록은 온라인으로 30분 이내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한 양식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USCIS는 지난 2011년부터 이같은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준비 미흡으로 번번이 연기됐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