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미 출국날짜 이메일로 통보… CBP, VWP 방문자 대상2014-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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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 등 비자면제프로그램(VWP) 대상국에서 미국을 방문할 경우 e메일을 통해 출국날짜를 통보받게 된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롭게 개선된 ‘I-94’(입국신고서) 웹사이트((https://i94.cbp.dhs.gov/I94/#/home)를 통해 비자면제국 출신 방문객들은 현재 체류 신분 상황과 앞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e메일을 통해서도 합법 기한 만료 10일 전에 해당 방문객에게 이를 미리 알려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비자 유효기간을 넘겨 체류하는 이른바 '오버스테이어(overstayer)'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