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반이민’ 엇갈린 판결···‘여행 금지’ 인정, ‘창업 비자’ 시행2014-10-24 00:00
작성자

▶ 트럼프 행정명령 승소, 국토안보부 결정 패소

연방 대법원이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전면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4일 연방 대법원은 대법관 7명의 찬성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 발표한 8개국 출신 국민 미국 입국금지 행정명령이 대통령의 권한에 부합하고 종교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며 이 행정명령의 시행을 승인한다고 판결했다.

연방 대법원은 물론 미국내 사법기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입국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전면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을 빚어온 반 이민 행정명령과 관련해 중요한 법적 승리를 거두게 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북아프리카 이슬람권 국가 출신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법원의 제동 때문에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못한채 만료되자 지난 9월 8개 국가들을 미국 입국 금지국으로 지목한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상국은 차드,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과 함께 북한도 포함됐다. 앞서 대상국이었던 수단은 빠지고 북한 차드 베네수엘라 3개 국이 추가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시행 연기결정으로 폐지될 것으로 우려됐던 ‘스타트업(Start-up) 벤처 창업비자 프로그램’이 연방법원의 시행연기 취소 판결로 되살아나게 됐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지난 1일 ‘미 벤처캐피탈협회’가 연방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토안보부의 이 프로그램 시행 연기 결정은‘연방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한 것이라며, 시행연기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프로그램은 혁신적 창업구상으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스타트업(Start-up)을 창업하는 한 유학생 포함 외국인 사업가들에게 최장 5년간 합법체류를 허용하고 일정자격을 갖춘 경우 취업이민 신청도 허용하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이민개혁 조치 중 하나였던 이 프로그램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3일 전인 지난 1월17일에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을 승인을 받아 지난 7월17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프로그램 시행 일주일을 앞둔 지난 7월 10일 오바마 전 대통령 임기 말 마무리 지어진 이 제도의 시행을 연기하고, 국토안보부가 이 프로그램의 폐지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시행이 무산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폐지 가능성이 커지자 IT업계와 벤처 캐피탈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연기조치에 반발, 즉각적인 시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9월 연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