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무비자 방미' 편리하나 비자보다 리스크 커2014-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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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85명이 지난 19일 애틀랜타 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려다 입국거부 및 출국 조치를 당하면서 이들이 이용한 무비자 ESTA(전자여행허가제) 제도의 유의 사항들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한국이 2009년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대상국이 되면서 도입된 ESTA는 비자를 받지 않고도 지정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면 미국 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런데 ESTA를 이용해 입국을 시도한 한국인 85명은 입국 심사 때 관광 이외의 방문 목적을 진술한 것 등의 사유로 입국이 거부됐다는 것이 외교부가 미 당국으로부터 받은 설명이었다. 입국 심사 때 방미 목적을 밝히면서 ESTA로 입국할 수 있는 사유 이외의 방문 목적을 거론한 것이 출국 조치의 중요한 이유가 됐다는 것이다. 

실제 미 국무부 홈페이지와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의 설명에 의하면 ESTA는 미국 비자 중 B-1(상용), B-2(관광)의 범주에 들어가는 방문 사유에 국한된다. 

국무부 홈피에 예시된 B-1 비자 범주는 업무(business) 관련 목적의 여행에 해당한다. 사업 관계자와의 협의, 과학·교육·전문직 관련 대회나 회의, 사업상의 대회나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와 계약 협상 등이 예시돼 있다. 

또 B-2는 성격상 '오락(recreation)' 목적의 방문자에게 해당된다. 관광, 친구와 친지 방문, 휴식, 치료, 사교적·서비스 성격의 활동, 무보수의 음악, 스포츠 관련 아마추어 이벤트, 콘테스트 참가 등으로 규정돼 있다. 

때문에 상업이나 취업 등 영리 활동은 ESTA의 취지를 벗어난다. 

여기에 더해 ESTA 방문의 경우 비자와 같은 법적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며, 전적으로 입국 심사 담당자의 판단으로 입국허가 여부가 결정된다고 주한 미 대사관 측은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처럼 정책적으로 입국 심사를 강화할 경우 ESTA를 사용한 미국 방문자들이 입국 거부될 위험은 비자를 받은 방문자보다 특히 더 커질 개연성이 있다. 

또 비자를 받은 경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체류 연장과 체류 자격 변경이 가능하지만 ESTA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대사관 측은 전했다. 

국토안보부는 ESTA 관련 홈페이지에서 "ESTA가 승인되면 VWP를 통해 미국을 여행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나 미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미국에 도착하면 입국장에서 세관국경보호국 직원에 의해 심사를 받게 되며 VWP나 미국법상 다른 이유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