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UC ‘DACA 계속 시행하라’ 소송2014-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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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정책 비판, LA 등 시정부들 동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표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의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이 제기됐다.

UC 대학 당국은 지난 1일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DACA 폐지 무효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DACA 시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재닛 나폴리타노 UC 총괄총장은 DACA 수혜자들과 공동으로 제출한 소장에서 “지난 9월5일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DACA 폐지 선언은 프로그램 폐지를 위해 거쳐야 하는 적절한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됐다”며 프로그램 유지를 요구했다.

만약 법원이 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DACA 폐지 6개월 유예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2018년 3월5일이 지나더라도 법원 판결이 날때까지는 DACA 제도가 유지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원은 오는 12월20일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구두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LA시 검찰은 뉴욕과 시카고, 휴스턴, 필라델피아 등 미국내 24개 시정부와 함께 DACA 폐지 정책을 무효화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미 시장연합회의 연설을 통해 연방 국토안보부가 DACA 프로그램 폐지를 위한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연방 법무부도 폐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