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공화당, DACA 패키지딜 마지노선 제안2014-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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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첨영주권 폐지·연쇄 가족이민 중단·E-veryfy 의무

▶ 민주당 3개 조건 동의하면 DACA 청년 영구 구제안 합의

 

70만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 구제를 볼모로 패키지 이민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공화당이 구제안 협상의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이는 주요 협상조건을 제시해 민주당과의 치열한 물밑 줄다리기를 예고했다. 

연방하원 공화당내 최대 계파 중 하나인 ‘프리덤 코커스’는 불법체류 신분인 70만 DACA 청년 보호조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화당 보수파를 설득할 수 있는 상당한 이민제한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공화당측이 요구하고 있는 협상조건을 지난 9일 민주당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이날 ‘프리덤 코커스’측이 민주당에 협상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조건은 ▲‘연쇄 가족이민 중단 또는 축소 ▲추첨영주권 폐지 ▲전자고용자격 확인시스템(E-verify)사용 의무화 등 3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민주당측이 이 3개 협상조건에 동의하면, 네 번째 조항으로 DACA 청년 영구 구제안에 공화당도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이 ‘프리덤 코커스’측의 제안이다.

‘프리덤 코커스’ 핵심인사인 데이브 브랫 연방 하원의원은 “공화당 지도부는 DACA 구제안과 몇 가지 이민규제조항이 포함된 패키지 협상안에 대한 합의점에 거의 도달해 있다”며 “현재 보수파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DACA청년 구제안에 대해 보수파 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 브랫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브랫 의원은 “3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네 번째 조항으로 DACA 구제안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협상 문호를 열어놓고 있지만, 협상조건이 이보다 더 약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추첨영주권 폐지 등 3개 조항 충족이 물러설 수 없는 협상의 마지노선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프리덤 코커스’측은 ‘DACA 청년 구제안’이 이들의 체류신분 합법화만을 허용할 것인지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밝히지 않은 채 영구적인 ‘워크퍼밋‘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프리덤 코커스측이 제시한 협상안에는 현행 이민제도를 점수제 방식의 메릿베이스 시스템으로 바꾸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연쇄 가족이민제도 축소 또는 중단을 조건으로 내걸어 신규 이민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속내를 감추지는 않았다. 

브랫 의원은 “이 세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신규 이민 규모는 현재의 절반 정도로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어, 보수파도 DACA 구제안에 동의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브랫 의원은 조만간 이 3가지 협상안을 담은 법안을 하원에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DACA 폐지를 선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DACA 청년 구제해법을 내년 3월 5일까지 마련해 줄 것을 의회에 촉구한 바 있어, 공화당측은 DACA 구제안을 지렛대로 삼아 이민규제 및 축소를 위한 3가지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전략이다. 

반면,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연방 예산안을 무기로 DACA 구제안을 연내에 처리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