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혼인관계증명서 오류, 사실상 정정 불가능" 2014-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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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 신청 시 '트집' 불안, 법규엔 재외공관 정정 규정, 실제로 고치는 것은 어려워

한국에서 이혼한 뒤 미국에서 불법체류 신분으로 살고 있던 한인 여성 A씨. 그는 조건부 면제를 통한 이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다가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 기록만 있고 혼인 기록이 누락된 것을 발견했다. 이혼은 90년대 했는데, 증명서에는 이혼한 기록만 기재돼 있고 혼인한 사실은 명시돼 있지 않았던 것. 이 같은 기록으로는 이민 신청 과정에서 내셔널비자센터나 이민서비스국 등에서 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정정을 위해 재외공관과 등록기준지 구청에 연락했지만 정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A씨의 변호사는 추가 서류를 보충해 각 이민 관계 기관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순조롭게 승인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A씨의 이민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는 "대법원 규정에는 재외공관을 통해 정정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공관과 구청 모두 정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니 답답한 상황"이라며 "까다로운 미 이민국에서 이 같은 잘못된 기록을 트집잡아 거부할 수도 있고,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A씨의 사례처럼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 기록이 없는 이유는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일부 기록 규정이 남성과 여성에 다르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A씨의 사례를 접한 뉴욕총영사관 신원식 민원영사는 "직접 확인해본 결과 현행 시스템이 여성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기록은 없고 이혼 기록만 기재되고 있다"며 "A씨처럼 이민 절차상에 혼인 기록을 증명해야 한다면 아버지 등 호주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와있는 혼인으로 인한 분가의 사유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영사는 이어 오류 정정에 대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돼 있는 기록 중 명백한 오류, 즉 이름이 잘못돼 있거나 생년월일이 틀린 경우 등은 재외공관을 통해 정정할 수 있다"며 "재외공관은 법원에 정정 절차를 거쳐 해당 기록을 고치게 되며, 보통 일주일 정도면 정정된 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가족관계 등록 제도는 양성평등의 원칙을 위해 호적 제도를 폐지한 뒤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이다. 그러나 남성의 증명서에는 혼인 기록과 이혼 기록이 모두 기재되지만 여성의 경우엔 한가지 정보만 기재되고 있어 여전히 남성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혼 등 혼인 관계 기록은 민감한 정보여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구분한 뒤 이혼이나 재혼 등의 기록은 일반증명서에는 기재하지 않고 상세증명서에만 기재하고 있다. 현재 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입양관계.친양자입양관계 등 5개 증명서가 발급되고 있으며, 미국 이민 신청 과정에는 가족관계와 혼인관계, 기본증명서가 제출되는데, 모두 상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