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뭘 물어볼지 몰라" 불안…취업이민 '영주권 인터뷰' 2014-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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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가 지난 1일부터 취업이민 영주권 인터뷰를 의무화하면서 한인 신청자 상당수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변호사업계는 영주권 취득 목적이 '사기(Fraud)'가 아니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한인 이민자 웹사이트에는 최근 취업이민 영주권 관련 글이 눈에 띄게 늘었다. 이들은 취업이민 영주권 인터뷰 시 거절 가능성을 가장 염려했다.

LA한인타운 중견기업에 다니는 이모(50대)씨는 "가족 모두 취업이민 영주권만 기다리고 있지만 어떤 내용으로 인터뷰를 보는지 정보가 없다.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취업이민 영주권 인터뷰를 앞둔 30대 여성은 "내가 영주권 주 신청자고 문제가 없지만 남편은 음주운전 기록이 3번이나 있다. 인터뷰 때 영주권 승인이 불가할 것이란 말이 많아 힘들다"는 글을 올렸다. 

변호사업계는 취업이민 영주권 인터뷰를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해 이민법 규정을 준수한 이들은 인터뷰 후 4~8주 안에 영주권 카드를 받고 있다. 

영주권 인터뷰 현장에서 승인 답변을 받은 이들은 "이름, 생일, 소셜시큐리티번호 등 개인정보와 미국 입국 날짜, 미국 체류기간, 현재 하는 일, 스폰서 회사 등을 물어봤다"고 전했다. 


변호사업계에 따르면 USCIS는 지난 3월 6일 이후로 접수한 취업이민 신분조정(I-485) 신청자의 인터뷰를 의무화했다. USCIS는 취업이민 영주권 통지서에 "통역관, 변호사, 동반가족을 데려올 수 있고 출생·결혼 증명서를 준비하라"고 알리고 있다. 

USCIS는 취업이민 인터뷰 시 크게 5가지 사항을 확인한다. ▶미국 최초 입국 및 과거 비자신청 기록 ▶체류신분 합법 유지 ▶스폰서 업체와 신청자 경력 ▶형사기록 ▶주신청자와 동반가족에 관한 질문이 가장 많다. 

P이민 변호사는 "USCIS는 취업이민 신청자가 이민법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할 자격이 되는지를 심사한다"면서 "취업이민 영주권 인터뷰 대상자는 이미 취업이민 신청(I-140) 승인을 받은 사람이다.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인터뷰 절차를 의무화한 것으로 제출 서류가 문제없다면 겁먹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USCIS가 취업이민 영주권 인터뷰 시 사기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실은 주의해야 한다. 

변호사업계는 영주권 신청자가 학생비자(F1) 장기소지 및 잦은 신분변경, 합법체류 시 재정증명 등 소명 부족, 경력 허위기재, 스폰서 업체 서류조작, 형사기록 등에 해당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P이민 변호사는 "이민서비스국은 신청자가 낸 서류에 이상이 없는지를 심사한다"며 "허위사실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면 입증 책임을 신청자에게 묻는다. 보통 추가서류 제출 기회를 주고 이마저 지키지 않으면 영주권 승인 거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