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영주권 인터뷰 어떻게 하나” 긴장2014-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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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심사 의무화

▶ 한인 대기자 상담 급증…수속지체 심화 우려도

연방 이민 당국이 오는 10월부터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인터뷰 심사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발표하면서(본보 8월29일자 보도) 한인 취업 이민 대기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인터뷰 심사가 의무화됨에 따른 수속 지체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걱정과 함께 학생 신분에서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신청 대기자들의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한인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들에는 이에 대한 대처법을 상담하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인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취업 영주권을 신청한 뒤 아직 승인이 되지 않은 취업이민 대기자들로부터 인터뷰와 관련한 문의와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아직 승인을 기다리는 취업이민 대기자들이 인터뷰가 모든 신청자들에게 의무적으로 해당 되는지 여부와 인터뷰 질문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다고 전했다. 

L 변호사는 “일단 영주권 승인 메일을 받지 않는 분들까지 모든 취업이민 신청자들에게 인터뷰에 대한 안내 메일이 일괄적으로 발송됐다”라며 “9월29일 전까지 영주권 승인 통보를 받지 않을 경우 모든 신청자가 인터뷰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취업 이민자들에 대한 인터뷰가 시행될 경우 영주권 승인까지 기존의 대기기간보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학생비자 신분에서 취업영주권을 바로 신청하는 취업이민 대기자들에 대한 심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터뷰 심사 내용도 미국 내에서 거주해오는 동안 체류신분 유지 상태나 학력, 경력, 재정상태 등 심도 깊게 이뤄질 것으로 보여, 신청자에 따라서는 기각될 위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L변호사는 “현재 이민국의 인터뷰 과정을 참고할 경우 인터뷰 후 승인 결정까지 120일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터뷰 일정 조정부터 승인까지 최소한 6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며 “또한 취업비자(H-1B)나 투자비자(E2)의 경우와 다르게 학생비자(F1)에서 바로 취업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대기자들이 실제로 영주권 수속 기간 학교생활을 제대로 했는지와 학비조달 방법 등에 대한 심사가 더욱 까다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