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노동허가-소셜번호 동시에 신청2014-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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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국 원스톱 서비스 실시

노동허가(EAD)와 소셜시큐리티번호(SSN)를 하나의 양식으로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돼 취업 관련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들이 불편을 크게 덜 게 됐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2일 연방 사회보장국(SSA)과 정보공유를 통해 별도의 소셜시큐리티 번호(SSN) 신청 절차 없이 ‘고용허가신청서’(I-765) 제출만으로도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이날부터 시작됐다고 발표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고용허가카드(EAD)와 소셜시큐리티번호(SSN)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간 외국인들은 USCIS에 I-765를 제출해 EAD를 받고 나서야 연방 사회보장국(SSA)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소셜시큐리티번호(SSN)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USCIS와 SSA의 정보공유를 통해 앞으로 취업을 앞둔 외국인들은 개정된 I-765 양식에 SSN 신청 여부를 묻는 란에 표기만 하면, SSA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아도 I-765 정보가 SSA와 공유돼 자동으로 SSN 신청 절차가 마무리된다.

I-765를 제출한 후 EAD가 승인되면, 신청자는 2주가 지나면 SSA로부터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받게 된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