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시민권 불법 취득 대대적 조사 2014-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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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이 시민권자들도 겨냥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토안보부(DHS)의 '야누스' 작전을 통해 시민권자 중 31만5000여 명의 지문 정보가 누락된 것이 확인됐다"며 "이들 중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범죄 기록 또는 신원 조회를 피하려는 불법 시도가 있을 수 있어 연방 당국의 공동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작전의 일환으로 법무부와 이민서비스국(USCIS)은 뉴저지.커네티컷.플로리다주에 각각 거주하는 시민권자 3명을 불법 시민권 취득 혐의로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이들 중 2명은 파키스탄, 1명은 인도 출신으로 추방 명령을 받았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름을 바꿔 시민권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뉴저지 카터렛에 거주하는 발진더 싱(43)은 지난 1991년 9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합법적인 체류 비자나 신원 증명 없이 도착했다. 입국 당시 이름은 '다빈더 싱'이었으며 1992년 1월 추방 명령을 받았으나 한 달 뒤에 망명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싱은 미 시민권자와 결혼해 망명 신청을 포기했고 2006년 7월에 '발진더 싱'이라는 이름으로 시민권을 받았다. 법무부는 싱이 추방 명령을 받았던 것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신원을 바꿨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커네티컷에 거주하는 라시드 마무드(44) 역시 시민권 취득을 위해 고의로 신원을 숨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992년 9월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한 그는 위조 체류 서류를 내밀었으나 발각돼 같은 해 10월 추방 명령을 받았다. 이후 1995년 미 시민권자와 결혼하면서 입국 당시 성인 '메무드'를 마무드로 변경했고, 2005년 마무드란 이름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플로리다의 파베즈 마주르 칸도 비슷한 혐의로 시민권을 박탈당할 위기다.

법무부의 채드 리들러 민사 담당 차관 대행은 "우리 이민 시스템의 근간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는 불법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면 법의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주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