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가족이민 축소' 수순 밟나 2014-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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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영주권 문호 대폭 후퇴
시민권 형제·자매 2년 4개월
성인 미혼자녀도 7개월 뒤로
다른 순위 모두 제자리 걸음

트럼프 발표 법안서 폐지 대상 
입법 절차 전 '빗장 걸기' 우려
 

합법 이민 축소 법안 발의 이후 발표된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 이민 문호가 대폭 후퇴해 정책적으로 이미 이민 축소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국무부가 발표한 9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평균 200만 명 이상 대기자가 몰려 있는 가족 이민 4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무려 2년 4개월 뒤로 밀렸다. 4순위는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로, 8월 문호까지 5개월 동안 2004년 5월 8일로 동결됐었다. 그러다 이번 9월 문호에서 2002년 1월 1일로 잡혔다. 즉, 한 달 전까지만 해도 2004년 5월 8일 이전에 접수했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2002년 1월 1일 이전에 접수했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를 의미하는 1순위도 7개월 이상 후퇴했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2순위B)와 시민권자의 기혼자녀(3순위)는 동결됐으며,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자녀(2순위A)도 불과 1주일 진전돼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이같이 4순위와 1순위가 뒤로 밀린 것은 발급할 해당 분야 비자 할당량이 모두 소진됐다는 의미다. 9월은 회계연도의 마지막 달이기 때문에 비자가 소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2년 이상씩 후퇴시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아예 일정기간 신청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가족 이민 4순위는 대기자가 유독 많은 부문으로 연간 할당된 비자 발급량은 6만5000개인데, 지난해 대기자(2016년 11월 1일 현재) 수는 246만 명이 넘었다. 

송주연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비자는 모두 소진되고, 신청 대기자가 너무 많아지면 한 번씩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후퇴시키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에도 회계연도 마지막 달이 되면서 비자는 모두 소진됐는데, 대기자가 너무 많아 2년이라는 기간을 둬 한동안 신청 자체를 받지 않겠다는 의도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가족 이민 2순위B와 3.4순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합법 이민 축소를 골자로 지난주 발표한 '레이즈법안(RAISE Act)'에서 영주권을 발급하지 않겠다고 한 대상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대기자 370만 명이 이민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한편 이번 문호에서 취업 이민 분야는 2순위를 제외한 모든 부문이 계속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오픈 상태였다가 8월 문호에서 2년 정도 제한됐던 2순위도 이번엔 2016년 1월 1일로 잡히며 9개월 앞당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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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