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주정부들 독자 이민법률 제정 봇물2014-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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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취임후 42개주 133건 통과… 2배 껑충

미 전국 각 주들마다 독자적으로 제정하는 이민 관련 법규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강화된 이민단속 정책에 맞서 친이민 주법을 제정하는 주들이 있는가하면 연방정부의 이민정책에 맞춰 반이민 주법을 제정하는 주들도 적지 않다,

의회전문지 ‘더힐’은 8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이 각 주들이 제각각 이민관련 주법들을 제정하도록 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더힐’이 ‘전국 주의회 협의회’(NCSL) 자료를 인용한 바에 따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지난 7개월간 미 전국 42개 주의회가 133개의 새로운 이민관련 주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나 더 많은 것이다.

각 주들이 제각기 새로운 이민 관련 법 제정에 나서고 있는 최근 움직임에 대해 모 데니스 네바다 주상원의원은 “이민문제에 대한 연방 차원의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어 주의회들이 저마다 독자적인 해법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각 주들이 올해 제정한 이민관련 법규를 분석해 보면, 36개 주들이 이민자 보호와 관련된 주법을 제정해 연방 정부의 불체자 단속 정책에 반기를 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지아, 텍사스, 인디애나, 미시시피 주 등은 연방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지역 정부들이 이민자보호 정책을 펴지 못하도록 하는 주법을 새로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의 난민 억제정책에 따른 주법들도 줄줄이 제정됐다.

콜로라도 주의회는 난민정착 프로그램에 예산을 새로 배정하도록 하는 새 법을 만들었고, 캘리포니아 등 4개 주는 난민 지원 결의안을 통과시킨 반면, 사우스 다코타주는 주정부 복지기관이 난민정착프로그램에 협력하지 못하도록 한 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