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유학생 ‘체류기간’ 엄격 제한한다2020-02-07 08:32
작성자 Level 10

▶ 학생비자기간 폐지 추진, 한인 등 학업 길어지면 ‘추가 연장 승인’ 등 불편

한국 학생들의 미국 유학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미국 체류기한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어서 유학생들의 체류신분이 상당히 불안정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5일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트럼프 행정부 국토안보부가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체류기한을 기존의 ‘학생비자 유효기간’(Duration of Status, D/S)을 폐지하는 대신 ‘최장 체류허용기간’(Maximun Period of Authrized stay for Student)으로 바꾸는 규정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같은 개정 규정이 이달 말 연방 관보에 고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D/S 체류기한은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체류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외국 국적자가 입국심사관으로 받는 합법체류 기한을 의미한다. 입국심사관은 I-94 (입출국기록양식카드) 용지에 합법적인 체류기간 지정해주게 되며, 학생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유학생의 경우, 대체로 학생비자가 유효한 기간이 D/S 체류기한이 된다.

D/S 체류기한을 일단 지정 받게 되면 학생비자 유효기간 내에는 학업을 마칠 때까지 별도의 추가 승인 없이 미국에 합법체류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국토안보부가 새로 개정해 도입할 것으로 알려진 ‘최장체류 허용 기간제’가 적용되면 유학생들은 학업이 늦어질 경우, 이민국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을 추가로 승인받아야 하며,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에도 추가로 체류기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큰 불편이 따르게 된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체류신분이 상당히 불안정해지는 셈이다.

학부 과정 신입생으로 입학한 유학생이 학업 일정이 지체돼 졸업 기한이 늦어지게 되면 체류기한 연장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며, 학부를 마친 유학생이 대학원에 진학하려 할 경우에도 체류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유학생들이 체류기한 연장 승인을 신청할 때마다 1,500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체류신분 연장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유학생들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학생비자를 받아 미 대학 등에서 수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은 현재 학업이 지체되거나 대학원 진학을 하는 경우, 별도의 체류기한 연장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포브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규정 변경 추진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미국내 수학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것이며 외국인 학생들의 미국 대학 수학을 주저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민국 전직 고위 관리였던 폴 버튜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처럼 유학생들의 체류기한을 엄격하게 제한하려 하는 것은 소위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유학생들의 오버스테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