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선천적 복수국적 따른 피해 더 이상 없어야”2014-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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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의원 “피해 한인 구제 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국적이탈 기한을 놓쳐 연방 공직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 자녀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 개정에 나선다.

이 의원은 지난 1일 LA 한국교육원에서 열린 선천적 복수국적관련 국적법 개정 공청회에서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자녀들이 국적 문제로 주류 사회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안 개정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LA 한인회와 한인커뮤니티 변호사협회(KCLA)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날 공청회에서 이 의원은 지난 2005년 원정출산을 차단하기 위해 개정된 국적법이 오히려 재외국민들의 연방 고위직 진출에 장벽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한국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선의의 국적이탈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통과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걸 의원은 “재외동포들은 대한민국의 인적자산으로 잘못된 국적법(홍준표법)이 동포들의 주류사회 진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상식의 선에서 돌아가야 할 것”이라며 “현재 준비중인 개정안에는 법무부, 외교부, 병무청 등의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경우 이들이 구제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한인들은 홍준표법으로 불리는 개정국적법으로 인해 자녀들이 사관학교진학 및 주요보직 승진심사에서 불이익을 당한 안타까운 사연과 함께 피해자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적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한국 정부에 탄원서를 준비해 온 박원식씨는 “해군사관학교에 재학중인 큰 아들이 국적이탈 기한을 놓쳐 병역연기를 위해 한국 호적에 등재해야 한다는 (하와이) 총영사관의 조언을 듣고 아들을 호적에 올렸다 결국 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복수국적자로 분류돼 군내 기밀을 다루는 보직에서 제외됐다”며 “결국 선천적 복수국적에 의한 피해는 개인을 넘어 국가적으로 큰 손해다. 제 2, 3의 피해를 막아달라”고 부탁했다.

이와 함께 이날 참석한 한인들은 국적이탈 신고를 위한 서류 준비 및 처리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등 한국 정부가 재외 국민들의 국적 업무 처리를 위한 담당 인력을 증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선희씨는 “시민권자인 남편의 국적상실신고부터 한국내 혼인신고, 그리고 자녀의 출생신고 등 국적이탈 서류 처리기간이 4년 가까이 걸렸다”라며 “출생신고를 늦게 한 벌금에 인지세 등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길어 그냥 국적이탈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불평했다.

한편 LA 총영사관은 올해부터 국적이탈 서류 준비로 인해 이탈 신고 마감 시한을 넘긴 한인들을 위한 ‘국적이탈 가접수’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LA 총영사관 박상욱 법무영사는 “서류준비 기간이 길어져 18세가 되는해 3월말로 제한된 마감시한을 초과할 경우 일단 준비한 서류를 제출한 뒤 추가로 보완하는 가접수 제도를 올해 처음 운영했으며 총 14건이 접수돼 진행 중에 있다”며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서류 및 행정상 처리 기간이 오래 걸려 준비가 덜 된 신고서를 받지 않는 것은 민원처리 법률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단 준비된 서류를 근거로 접수를 받은 뒤 추가로 서류를 요구하는 가접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