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유학생들 불법 취업 드러나 강제출국 속출2014-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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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에 입금 메시지, 구직 사이트 접속 등

▶ 입국심사관 콕 집어내

학생 비자(F-1)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들 가운데 불법으로 일한 전력이 들통 나거나 인터뷰 과정에서 취업 의도가 발각돼 공항에서부터 입국이 불허된 채 강제 추방조치를 당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LA 국제공항(LAX) 입국 심사 과정에서 학생 비자 소지자가 현지에서 불법으로 일한 정황이 포착돼 입국이 금지된 사례가 잇달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LA 한인타운 윌셔가의 한 어학원에 재학중인 20대 초반의 한인 유학생 A씨는 지난 6월 공항 입국 심사 도중 교회에서 반주를 하며 500달러의 사례를 받는다고 진술했다가 입국이 금지되고 강제 출국조치됐다.

또 올해 초 방학을 이용해 한국을 방문했다 LA에 입국한 유학생 B씨는 2차 검색대로 넘겨져 스마트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식당 주인과 임금 문제로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이 발견돼 결국 이민법 위반으로 입국이 거부된 채 한국행 비행기를 타야 했다.

이보다 앞서 LA에 유학을와 칼리지에 다니고 있는 20대 초반의 한인 유학생 C씨는 선교여행 차 멕시코를 방문했다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샌디에고 지역 국경검문소에서 심사관과의 인터뷰 도중 구직활동을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은 뒤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취업을 희망하는 글을 올린 기록이 적발돼 이민 구치소로 이송된 후 한국으로 보내지는 등 적발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연방 정부는 지난 2006년 출입국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학생비자 관리 시스템(SEVIS)과 방문자 관리 시스템(US-VISIT) 관련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고 은행 입출금 기록과 같은 자료 조사도 가능해 장기 어학연수 및 무비자로 입국해 불법적으로 노동행위를 하는 한인들도 출입국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미국내 실업률이 높아짐에 따라 유학생 신분으로 허가되지 않은 취업에 대한 규제를 강력히 하고 있는 가운데 F-1비자 소지자들이 입국 심사대에서 받는 질문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사실을 속였다가 비자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강제 출국당하는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F-1 비자 소지자의 경우 전공분야에서 졸업 후나 학기 중 1년간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받을 경우 학기 중에는 20시간, 방학중에는 풀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다.

또 특정 전공분야와 연관 있는 실무 트레이닝 허가증인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의 경우도 학기 중 20시간, 방학기간에는 풀타임으로 합법적인 노동행위가 가능 하지만 위의 두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파트타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유급 노동행위를 할 수 없다.

이경희 변호사는 “학생비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한인 유학생이 불법 노동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즉시 이민법 위반으로 강제 추방되거나 입국 때 거부당할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 미국으로 재입국을 위해서는 최소 5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