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국, 체불 임금 신고한 불체자들 노린다2014-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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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어링 장소까지 단속 나서

▶ 노동청 “영장 없으면 불허할 것”

연방 이민당국이 캘리포니아에서 임금 체불 등 노동법 관련 피해를 당해 업주를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한 이민 노동자들까지 노려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노동청 히어링 장소에까지 들이닥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4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남가주 지역 밴나이스와 샌타애나의 주 노동청 사무실에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나타나 임금 체불 등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 신고를 한 불법체류 신분의 근로자들을 체포하려 하는 상황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주 노동청이 밝혔다.

이에 따라 주 노동청은 이민 당국 요원들의 노동법 위반 히어링 장소 인근 출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신문이 전했다.

주 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월에도 ICE 요원들이 주 노동청에 사무소에 수사관이 노동법 위반케이스를 가지고 고용주와 근로자를 조사 중인 상황에 들이닥쳤다. ICE 요원들은 주 노동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사 뿐만 아니라 LA 시내 몇몇 공사현장에서 노동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근로자의 인적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직원들에게 물어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노동법 위반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해 업주들이 보복성으로 근로자의 서류미비 신분을 ICE에 신고한 것으로 주 노동청은 분석했다.

주 노동청의 줄리 수 커미셔너는 ICE 요원들이 수색영장이나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이들의 노동청 출입을 불허하기로 했으며, 이는 서류미비자 신분의 근로자들이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체불당하거나 각종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고발이나 주 노동청에 방문을 꺼리게 돼 수사가 어렵게 될 것을 우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 커미셔너는 주 노동청은 가주 전역에 18개의 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근로자들이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는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은경우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