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급습 단속시 도망치거나 서류 넘기지 말 것”2014-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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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체 직원 단속 대처법 발표

▶ 8월3일 한인 대상 세미나

 

트럼프 정부의 이민 단속이 대폭 강화되면서 신분이 불안한 히스패닉계 직원 등을 고용하고 있는 한인 업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이민 권익 단체들이 한인을 비롯한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불체자 직원 급습 단속 대처 방안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나섰다.

25일 아시아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는 한인타운노동연대(KIWA), 타이커뮤니티개발센터, 아시안청소년센터 등 단체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이민법률센터(NILC)및 전국 고용법률 프로젝트(NELP)가 제작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사업체 급습 시 해야할 일’을 담은 가이드라인 배포와 함께 관련 세미나 개최를 통해 고용주들이 이민국 급습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 및 권리와 책임 등을 알리기 위해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불체자를 고용하는 업주에 대해 예외를 두지 않고 업체의 업종과 업체 규모, 위치 등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칠 것을 천명하며 미 전역에서 대규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민 단체들인 이에 따라 업주들이 이같은 단속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 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ICE의 사업체 급습 시 당황하지 말고 반드시 수색영장을 지니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등 가이드라인에 따라 행동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ICE가 사업체 급습 후 돌아갔을 때 ▲단속 요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단속 요원들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단속 요원들이 불체자 체포시 강압적 행동을 했는지 등을 기록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 혹시 단속 요원들이 직원을 체포했을 경우 해당 직원들을 어디로 데려갔는지 등을 물어 향후 체포자의 가족과 변호사가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 불체자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현장에서 도망치려고 하면 ICE가 해당 직원들을 체포할 수 있는 법적 사유를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주해서는 안되며 이 과정에서 신분증과 같은 서류들을 ICE에 넘겨 주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은 영어를 비롯해 한국어, 중국어, 스패니시, 태국어 등으로 제작되었으며 웹사이트(www.planforICE.com)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셜리 신 LA 한인상공회의소 부회장은 “불체자 무작위 단속설이 널리 퍼지면서 갑자기 모습을 감추는 종업원들이 많고 새로 직원을 구하기도 쉽지 않아 업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또 LA 한인상공회의소와 한인타운노동연대가 공동으로 한인 업주들이 이민 단속에 대처하는 법을 다루는 세미나를 오는 8월3일 오후 5시30분 LA 한국교육원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알렉산드라 서 한인타운노동연대 소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 정책 이후 예년과 비교해 서류미비자를 고용한 한인 업주들의 단속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며 “하지만 서류미비 직원을 고용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싶어하지 않은 업주들이 더 많고 혹시 모를 급습에 대비하고 있는 업주들도 많지 않아 적극적인 대처법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