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한인 여성판사 '지각 시민권' 화제2014-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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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을 유지하기 위해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았던 한인 판사가 정직 처분을 받은 뒤에야 뒤늦게 시민권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USA투데이는 최근 텍사스주 코퍼스 크리스티 지방법원 한인 영민 버켓 판사가 미 시민권이 없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에 내려진 뒤 뒤늦게 시민권을 취득해 다시 판사로 보직됐다고 보도했다.

영주권자인 영민 버켓 판사는 지난 2015년 시민권이 없는 상태에서 코퍼스 크리스티 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됐다. 그런데 이 사실이 지난 5월에 우연히 발견됐고, 시 의회는 그녀의 시민권 취득을 전제로 90일 무임금 정직 처분을 내렸다.

해당지역의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시 조례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미 시민권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원서에는 시민권 여부를 묻는 조항이 없는 대신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항목만 있어 영주권자인 영민 버켓이 판사에 임용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최근 임시직 판사 채용 과정에서 그녀의 시민권 미취득 여부가 우연히 밝혀지자 시의회는 그녀의 자격을 정지시킨 뒤 판사직 복귀를 위해 90일 이내에 시민권 취득을 지시했던 것.

판사직 복귀를 위해 미 이민국에 시민권 급행처리를 신청한 영민 버켓 판사는 지난 7일 결국 51일만에 시민권 선서식을 가졌다.

시민권을 취득한 후 영민 버켓 판사는 “생각보다 짧은 시간 내 시민권을 취득해 너무 기쁘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그녀의 남편인 네이튼 버켓씨는 영주권자인 그녀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시민권 취득을 미룬 것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내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 국적법으로 인해 미국 시민권 신청을 미뤄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사직 복귀를 앞둔 영민 버켓 판사는 “이민자인 나는 미 시민권 취득을 언제나 꿈꿔왔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며 “결국 판사로서 커뮤니티 봉사를 위해 미 시민권 취득을 결정한 만큼 후회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주미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