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종교, 봉사 단체 소속 추방심사서 유리 2014-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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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자 체포 심사 과정
중범 아니면안전인물간주
사회활동, 세금보고도 고려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 기조로 서류미비자들 사이에서 '추방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종교 단체 등의 소속 여부가 추방 여부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회의 내용 등을 토대로 "서류미비자가 체포됐을 경우 특별한 범죄 기록이 없고 교회나 성당 등에 소속된 기록이 증명될 경우 추방 우선순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ICE가 추방 대상 결정 과정에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는데 만약 중범죄 기록이 없고 종교 단체 등에 장기간 소속돼 있었다면 '안전한 인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민국으로부터 공식 인가된 일부 한인 비영리 법률기관 관계자들은 매달 이민국 수퍼바이저 회의 등에 참석해 이민법 관련 최신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 비영리 이민법률기관인 주는사랑체 박창형 소장은 "ICE는 직원이 한정된 탓에 모든 불체자를 단속할 수 없어 추방 여부 결정에 우선순위 기준을 정해 놓았다"며 "추방 1순위는 살인 등의 중범죄자"라고 전했다.

하지만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을 경우 ICE는 심사 대상자가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여러모로 검토하는데 그때 교회 같은 종교단체 소속 여부는 추방 제외를 고려하는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반이민 정책에 대한 두려움이 지나친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중범죄자가 아니라면 추방의 두려움에 시달릴 필요는 없다"며 이민국에서는 서류미비자를 적발하더라도 주변에 피해를 끼칠만한 인물인지, 중범 전력은 없는지 불체자라도 납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등의 사회적 활동을 살피는데 종교나 특정 봉사 단체에 소속돼 꾸준히 활동한 기록이 있다면 추방이 필요한 위험 인물로 보지 않는다 고 말했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