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가족초청 추첨제, '혼란 가중’ 2014-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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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서류 제출자 7백여명 그쳐
이민성, 추가 추첨 검토


연방이민성이 가족초청 신청 과정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시행중인 추첨제가 오히려 혼란만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12월 이민성은 초청 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하는 절차가 대행업자들이 몰리며 공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추첨제로 바꿨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일 마감된 접수 과정에서 모두 9만5천명이 신청을 해 추첨을 통해 이중 1만명이 초청 자격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6월 중순까지 최종 서류를 제출한 신청자는 7백여명에 그쳤으며 이민성은 추가 추첨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성은 “추첨제를 통해 초청자격을 인정받은 당사자는 7월 말까지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며 “현재까지 7백여명에 그친것은 서류 미비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첨에서 떨어진 신청 희망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는 장기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들어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 당시 보수당정부는 부모-조부모 초청분야에 신청자가 몰리며 적체건수가 15만명에 이르고 처리 기간이 8년이상 걸리자 이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한 바있다. 이후 현 자유당정부는 지난 2015년 총선때 이 프로그램 재개와 정원 확대를 약속했다.
레바논에 살고있는 모친을 초청하기 위해 지난 2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한 핼리팩스의 한 이민자는 “탈락 통고를 받아 당황했다”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몰라 낙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관련, 핼리팩스의 이민전문 변호사인 엘리자베스 우즈니악은 “한마디로 혼돈”이라며 “이전 선착순제도는 다소 문제가 있었지만 이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신청 양식에 소득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아 초청자격이 없는 이민자들이 대거 신청한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연방자유당정부는 올해 부모-조부모 이민 쿼터를 전보다 두배 늘린1만명으로 정했다. 그러나 초청 희망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난 3년간의 소득이 기준을 넘어야 한다. 일례로 두 자녀를 둔 딸이 모국의 부모을 초청하려면 연 소득이 최소한 7만5천여달러 이상이여야 한다.

 

(주미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