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법원 소송대기 기간 갈수록 장기화2014-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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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판사 대면하기 까지 평균 404일 소요

▶ 소송지연(continuance)증가도 적체 원인

 

이민법원 소송적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소송대기 기간이 갈수록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연방 의회조사국(GAO)은 지난 1일 공개한 ‘이민법원 소송적체 분석보고서’에서 이민법원 소송적체가 심화되고 있는 주요한 이유로 추방대상 이민자가 이민판사를 처음 대면하기까지 대기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과 소송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점점 더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회계연도 말 현재 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적체 소송건수는 43만 7,000여건으로 10년 전인 지난 2006년과 비교해 2배가 증가했다.

 

이 기간 소송 당사자인 추방대상 이민자들이 이민판사를 첫 대면하게 되기까지 대기하는 기간도 갈수록 장기화돼 2006년의 198일에서 2015년 404일로 2배 이상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판사들의 승인하는 ‘소송일정 연기’(continuance)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소송적체를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꼽혔다.

 

GAO에 따르면, 이 기간 이민판사의 ‘소송일정 연기’ 승인은 23% 늘어나 소송이 마무리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갈수록 장기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GAO는 2006년 한해 마무리된 이민소송은 28만 7,000건이었으나 2015년 19만 9,000건으로 크게 감소한 것도 이같은 소송연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이민항소국(BIA) 등이 제기하는 재심 요청, 일정 재조정 소송건수가 증가한 것도 적체를 악화시켰다. BIA 등의 재심이나 일정 재조정 요청 건수는 2006년 5만 8,000여건에서 2015년 10만 8,000여건으로 8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