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음주운전(DUI) 적발 유학생(F-1), 재입국 못 한다”2014-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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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J·L 등 모든 비이민비자 적용

▶ 체류 허용, 출국 후 재입국은 불허

 

연방 국무부가 음주음전(DUI)에 적발된 유학생 등 비이민비자 외국인에 대한 강력한 ‘비자 취소 정책’(Visa Revocation Policy)을 재천명하고 나섰다.

학생비자(F-1), 취업비자(H-1B) 등 비이민비자 소지 외국인이 미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미국 재입국을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무부가 지난 2015년 11월 발표한 ‘비이민비자 취소 가이드라인’(본보 2016년 10월 6일자 보도)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당시 가이드라인에서 국무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비자를 취소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체포됐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비자가 취소돼 재입국이 불허되며, 미국에 입국했다고 하더라도 국무부가 음주운전 관련 혐의를 인지한 경우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비이민비자 소지 외국인에 대한 국무부의 강력한 DUI 제재 정책은 최근 연방 이민당국에도 통보됐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측은 지난 4월 16일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측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국무부로부터 통보받아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AILA측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ILA측은 최근 공개한 이날 간담회 기록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

국무부가 지난 2015년에 이어 최근 다시 확인한 ‘DUI 적발 비이민비자 소지 외국인에 대한 비자최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미국 내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며, 유죄판결 전이라도 비이민비자가 취소된다. 하지만, 이들이 출국을 하지 않고,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인 체류는 허용된다.

즉, 비이민비자가 취소되더라도 비이민비자 신분이 즉각 무효화되지는 않지만, 비자가 취소된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미국을 일단 출국하면 재입국은 불허되며, 재입국을 위해서는 다시 비자를 신청해 받아야 한다.

따라서, 유학생 등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미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미국을 떠나는 경우에는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만 다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DUI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의 비이민비자 취소는 국무부가 DUI 적발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취소되나, 체류신분은 유지되며, 미국을 출국하는 시점에 비자취소 효력이 발효돼 재입국은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국무부의 DUI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5년 11월 연방관보에서 게재됐고. 비자심사 영사들에게도 통보됐다.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난 비자 소지자는 미 입국 자격유무와 관계없이 비자를 취소하도록 지시다.

또, 국무부는 미국에서 뿐 아니라 출신국가에서 5년간의 음주운전 관련 체포나 유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도 비자 발급을 취소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음주 또는 약물중독 상태에서의 운전행위(DUI)는 비자 신청자나 타인의 안전이나 재산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문제증상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이민국적법(INA)상 비자를 받을 수 없는 요건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