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 고용 완전 봉쇄되나2014-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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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ify’ 전면 의무화 법안 상·하원에 추진

미 전국의 모든 고용주가 직원들에 대해 예외없이‘ 전자 고용자격 확인 프로그램’ (E-Verify)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연방정부가 E-Verify 시행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는 등 시행에 대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화당의 척 그래즐리 상원의원과 라마르 스미스 하원의원이 올해초 각각 상원과 하원에 발의한 E-Verify 전면 의무화 법안은 1년 이내에 미 전국의 모든 고용주들은 신규직원을 채용할 경우 반드시 E-Verify 프로그램을 통해 채용대상 직원의 고용자격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E-verify 프로그램은 연방 정부 기관들과 계약한 업체들에게만 사용이 강제되며 나머지 고용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안은 신규채용 대상이 아닌 현재 직원들에 대해서도 고용주가 3년 이내에 고용자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법안은 E-Verify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거나 불법 이민자를 고용 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 하도록 하고 있다. 

연방의회의 법안 추진에 발맞춰 트럼프 행정부도 예산 책정을 한 상태이다. 실제 연방정부는 2018회계연도 예산안에 1,500만달러의 예산을 책정하고 E-Verify 전면 의무화에 대비하고 있다.

그래즐리 의원은 “E-Verify는 이미 불법고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로서 입증됐다”며 올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