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 대상 '10년 비자' 사기 기승2014-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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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소비자보호국 경고
2만5000불씩 받아 챙겨


불법체류 이민자를 상대로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했으면 합법적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뉴욕시정부가 주의를 당부했다. 

시 소비자보호국은 7일 "추방을 두려워하는 이민자들을 노리는 이른바 '10년 비자(10-Year Visa)' 사기가 늘고 있다"며 "일부 부도덕한 이민 관련 서비스업자 및 변호사들이 손 쉽게 합법 체류 신분을 얻을 수 있다는 식의 허위 광고를 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국에 따르면 이 같은 사기 행위는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손쉽게 비자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기는 수법이다. 소비자보호국은 "비자 신청 비용으로 2만5000달러를 요구하는 사기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해당 사기 행위는 추방법원에 계류된 상황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추방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 제도를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불체자가 단순히 10년 이상 거주했다고 해서 영주권을 자동으로 얻는 방법은 아니다. 10년 이상 거주는 물론, 신청자가 추방을 당했을 경우 신청자의 가족이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심각한 범죄가 없고 도덕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임을 입증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 입증이 매우 까다로우며 더욱이 추방법원에 추방 취소를 신청할 경우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추방 절차가 시작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는 웹사이트(nyc.gov/dca)나 전화(311)로 하면 된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