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15년 개인행적 요구안, 백악관에 긴급 요청2014-05-08 00:00
작성자

극단적 개인정보 비자신청 양식, 백악관 긴급승인 요청

‘비자신청 보충질의서’(DS-5535) 빠르면 6월 도입

15년간 여행기록·자금출처 정보, 일부 신청자만 적용


미국 비자 신청자는 과거 15년간의 여행기록과 여행자금 출처는 물론 5년간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검증받는 극단적인 개인 사생활 정보 공개를 요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연방 국무부가 테러 예방을 위해 비자 신청자들의 과거 개인행정을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비자신청서 보충질의서‘(DS-5535)양식 도입안을 백악관 예산관리실(OMB)에 제출하고, 긴급승인(request for approval)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6월께부터 일부 비자신청자들은 과거 15년간의 행적과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새로운 DS-5535 양식 작성이 요구되는 극단적인 비자심사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AILA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 요청서에서 지난 3월6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비자신청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비자신청서 보충질의서’(DS-5535)양식 신설을 제안한다고 밝히고, 테러예방과 국가안보에 결격 사유가 있는 부적격 비자신청자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고 DS-5535 도입 취지를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DS-5535는 비자 신청자의 과거 15년간의 여행기록과 자금출처는 물론 취업기록과 형제, 결혼전력 등을 밝히도록 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5년간의 소셜미디어 활동도 밝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비자 신청자는 여행기록을 포함 9개의 항목별로 자신의 과거 행적과 개인정보를 소상히 공개하고, 비자승인 여부를 기다려야 한다.

여기에는 비자 신청자의 ▲과거 15년간의 여행기록 및 여행자금 출처, ▲과거 15년간의 주소 변동기록, ▲과거 15년간의 취업기록, ▲비자 신청자가 과거 발급받았던 모든 여권의 발급번호 및 발급국가, ▲형제·자매의 이름과 생년월일, ▲모든 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 ▲현재 배우자, 과거 배우자, 동거인 모두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묻는 항목이 만들어진다.


또 과거 5년간 비자 신청자가 사용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밝혀야 하며, 지난 5년간 비자 신청자가 사용한 적이 있는 소셜 미디어와 사용 ID를 공개해야 한다.

국무부가 비자신청자가들에게 이처럼 극닥적일 정도로 강도 높은 신상공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바자 심사 강화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긴 하나 '무슬림 7개국 출신 입국금지 행정명령' 이 연방 법원의 제동으로 실행이 어려워진 것도 이유 중 하나로 해석된다.

하지만, 극단적인 개인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DS-5535양식을 모든 비자신청자가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DS-5595 작성 요건을 적용받는 비자신청자는 극소수가 될 것이며 전체 비자 신청자의 0.5%에 그치게 될 것이라고 국무부는 밝혔다.

또, DS-5535양식이 요구하는 개인정보나 행적을 밝히지 못한다고 해서 곧바로 비자가 자동적으로 거부되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