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농업 종사 불체자 구제안 추진 2014-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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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노동 허용 '블루 카드'
상원 법사위서 계류 중


농업에 종사하는 불체자들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법안이 연방상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지난 3일 다이앤 파인스타인(캘리포니아, 민주) 상원의원이 상정해 현재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농업 노동자 보호법안'(Agricultural Worker Program Act.S.1034)은 불체자가 지난 2년간 100일 이상 농업에 종사했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임시 영주 및 합법 노동을 허용하는 '블루 카드'를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블루카드를 취득한 후 5년간 연 100일 이상 또는 3년간 연 150일 이상 농사를 지을 경우 정식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미국 농업 종사 노동자 중 불체자 비율이 60%에 달하는데 따른 것이다. 불체 농업 종사자들은 센서스에서 추방 우려때문에 자신의 신분 노출을 꺼리는 것을 감안하면 그 비율은 더 높을 수도 있다.

지역 경제 활동 중 농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펜실베이니아, 캘리포니아 등의 경우 지난 수년간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으로 인해 불체자들이 농업을 꺼리면서 이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업 종사자들에게 합법 신분을 제공해 농업 노동력을 충분히 확보하자는 취지다.

농업 종사자들의 범주에는 실제적으로 농장에서 일을 하는 농부 뿐만 아니라 수확한 농산물을 포장하는 노동자 등도 포함된다. 이 법안은 계절에 따라 한시적으로 임시직 농업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하는 프로그램(H-2A guest worker)과는 성격이 다르다.

 

(주미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