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H-1B 탈락 유학생들 신분유지 비상2014-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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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J비자 등 차선책 찾느라 분주
변호사들 "바로 영주권 신청" 권유

 

"H-1B비자에 떨어져 한국을 가야할지,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해요".

지난 3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전문직취업(H-1B) 비자 추첨을 완료하고 현재 비당첨자에게 서류를 반송 중이다.

미국서 유학을 마치고 일을 시작한 한인 신청자들 중 다수가 H1-B에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탈락 소식을 접하고 신분 유지라는 불이 발등에 떨어졌다. 일부는 한국행을 결심하고 준비하거나 다른 일부는 다른 대안 비자를 찾고 있다.

시카고 지역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H-1B의 대안으로는 ▶투자이민비자(E-2)▶특기자(O)▶교환방문(J)▶연수생(H3)▶영주권신청 등의 방법이 있다. 비자의 신청자격은 학사와 석·박사 졸업생에 따라 나뉜다.

변호사들은 새로운 비자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합법적 신분의 유지라고 말한다. 어학원, 대학교, 대학원 등을 통해 학생비자(F-1)를 유지해야 다른 비자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학사

H-1B의 대안으로 가장 많이 찾는 E-2 비자는 인베스트와 임플로이로 나뉜다. 인베스트는 쉽게 말해 본인이 회사를 차리는 것. 석의준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자금 출처가 명확한 3~5만 달러 이상의 돈을 투자한다면 회사 설립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실제로 석 변호사는 기계공학을 졸업한 한 학생이 컨설팅 회사를 설립해 비자를 유지한 사례를 들었다.

E-2 비자 임플로이의 경우는 매니저급, 그리고 회사가 필수능력을 보유한 직원으로 나뉜다. 매니저인 경우 5~10명 이상을 관리해야 하는데 유학생들은 경력직 종사자가 드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때문에 필수능력을 보유한 직원으로 신청해야 한다.

유학생이 E-2 비자 임플로이를 지원하기 위해선 E-2 인베스트 회사에 종사해야하며 미국에서 찾기 힘든 특별한 능력(이중언어능력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취업을 통해 비자 지원을 받으려는 회사가 50% 이상 해외 지분이 있는 외국계여야 E-2 임플로이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석·박사

석·박사의 경우 학사에 비해 대안이 많은 편이다. 석·박사는 E-2 비자와 더불어 O, J, H3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O 비자는 석·박사 중 인재들을 위한 것이다. 인재를 위한 비자이므로 자격 조건도 까다롭다. 연구 논문, 국제 대회 수상 등을 받은 연구원, 예술가들을 위한 비자다. 지원은 상시 가능하다. J 비자와 H3 비자는 인턴을 하거나 연수를 받기 위한 비자다. 이때 주의할 점은 미국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2년간 강제 귀국 조항을 확인해야한다. H3 비자는 1년~1년 반 미국서 체류할 수 있지만 영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추천하지 않는다.

◇영주권

변호사들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한다. 이유는 현재 영주권 승인 기간이 1년 반도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스폰서를 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운좋게 영주권 스폰서를 구한 경우라면 진행기간 동안 학교에 등록해 합법 신분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