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비이민 합법 체류자 EBT 신청 감소…영주권·시민권 취득시 결격사유 우려 2014-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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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 시 불이익을 받거나 추방재판 회부 등을 우려해 체류신분에 따라 캘프레시(CalFresh) 전자식 푸드스탬프(EBT) 수혜를 기피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LA카운티 공공복지국은 비이민자로 유학생 등 합법적인 체류신분자가 EBT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경우, 추후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의 결격사유가 될 것을 우려해 EBT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상당한 편이라고 밝혔다. 

저소득층 복지를 위해 LA카운티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EBT프로그램은 정부가 발급한 전자식 충전 카드로 식자재 및 음식 구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공공복지 제도다. 

LA카운티 공공복지국 카를로스 포틸리오 담당관은 "공공복지 서비스 수혜 자격에 대한 여러가지 오해가 존재하며 EBT를 수혜할 경우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의 결격 사유가 된다는 우려가 많다"며 "하지만 EBT프로그램은 비이민 합법 체류자의 영주권자과 시민권자 취득에 문제되지 않는 공공복지 서비스다"라고 설명했다. 

LA카운티공공서비스국은 매년 EBT프로그램 신청자는 110만 명에 달하나 추가적인 EBT 수혜자격을 갖춘 이민자 수도 70만 명 정도 더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