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시민권 자녀 둔 부모, 매년 1만명 체포돼 2014-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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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신분 때문, 최근 체포된 40% 해당 
인권단체, "반인도적 행위" 개선 촉구


캘리포니아주에서 매년 시민권자의 부모 1만 명 이상이 체류신분 때문에 체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토크라디오는 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RW)를 인용해 가주에서 매년 시민권자의 부모 1만 명 이상이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이민 단속 기관에 체포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휴먼라이트워치는 시민권자의 부모를 서류미비자라는 이유로 체포하는 행태는 반인도적인 행위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휴먼라이트워치는 연방 이민당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가주 내 서류미비자 체포 건수를 조사했다. 

휴먼라이트워치에 따르면 최근 4년 6개월 동안 가주에서는 서류미비자 약 30만 명이 체포됐다. 휴먼라이트워치는 최근 9개월 동안 가주에서 체포된 서류미비자 조사 결과 42%는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클라라 롱 조사관은 "미 전역에서 체포돼 구금된 서류미비자 중 15%는 가주에서 거주했던 사람들"이라며 "가주 의회와 정치인은 서류미비자 체포를 강화하는 대신 연방 정부의 이민자 단속에 맞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휴먼라이트워치는 이민단속 기관의 비인도적인 처사를 성토했다. 이 단체는 이민단속 기관에 체포·구금된 서류미비자가 '열악한 의료지원' 등으로 고통받고 죽기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서류미비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모습도 논란이다. 휴먼라이트워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서류미비자 추방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추방재판 등 공정한 법적 권리는 누리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가주 상원은 서류미비자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SB 29) 마련에 나섰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 이민자는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개인정보 보호, 의료서비스, 법률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주 정부도 새 회계연도 예산에 서류미비자 법률지원 예산 1500만 달러를 책정했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