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당국, “푸드스탬프 수혜, 이민신분 불이익 없다”2014-05-07 00:00
작성자

▶ 현금보조 전적 의존·장기 의료수혜 이민자격 박탈

▶ 공적부조(Public Charge)지침서 통해 기준 제시

 

 

추방조치나 영주권 취득 불이익 등을 우려해 푸드스탬프와 같은 정부 제공 공공혜택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부 이민자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현금보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혜택 수혜로 인해 추방조치를 당하거나 영주권 신청자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이민당국의 공식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공식 웹사이트(www.uscis.gov)에 밝힌 지침을 확인한 결과, 현금보조를 제외한 메디케이드나 실업수당, 푸드스탬프 등 정부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공공혜택은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는 것으로 나타났다.

USCIS는 영주권자나 비자 소지자 등 외국 국적자들의 공공혜택 제한에 대한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지침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지침서에 따르면, USCIS는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SCHIP), ▲푸드스탬프 수령, ▲공립학교 재학, ▲실업수당, ▲직업훈련, ▲재난구호 수혜, ▲산모 및 신생아 영양보조 프로그램(WIC), ▲차이드 캐어 서비스 등 대부분의 공공 혜택은 추방 또는 이민자격 박탈의 근거가 되는 ‘공적부조’(Public Charge)에 해당되지 않는다.

현행 이민법의 ‘공적부조’ 조항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정부의 공공혜택을 이용하게 되면 생활보호자로 간주돼 미국 입국이나 비자 및 영주권 취득 등 이민 자격을 박탈당하고, 심지어 추방될 수 있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영주권 취득 5년 미만 이민자도 이 규정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지침에서 USCIS는 ‘실제 이민자격 박탈이나 추방 대상자로 처벌받는 경우는 극히 한정돼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들의 불안감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는다.

푸드스탬프와 같은 공공혜택 수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명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난 2월 나온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의회전문지 ‘더 힐’은 워싱턴포스트의 보도를 인용해 트럼프 백악관이 2차 반 이민 행정명령 발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 행정명령은 푸드스탬프나 메디케이드와 같이 납세자의 세금이 지출되는 ‘공적 부조’(Public Assistance) 수혜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전한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 발동이 예상됐던 이 행정명령은 아직까지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추방 대상은 우선 5년 이내에 납세자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연방정부의 ‘공적 부조’혜택을 받은 적이 있거나 받고 있는 외국 국적자로 영주권자가 아닌 비이민비자 신분이나 불법체류 이민자가 행정명령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한편, USCIS는 웹사이트에 공개한 지침에서 이민자격이 박탈되는 ‘공적부조’는 다른 생계수단이 없이 전적으로 연방정부의 생계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의 일반 보조금(GA) 혜택 등에 의존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의료보장혜택도 공적부조에 해당돼 이민자격 박탈이나 추방조치를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