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 "이민자 단속 비협조는 합법"2014-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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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퓨어 검사장, 법원 영장·명령에만 협조
연방정부 압박은 헌법 위배…협조 의무 없어


LA시 마이크 퓨어 검사장이 시정부가 연방 기관의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합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피난처도시(Sanctuary city)'를 대상으로 연방정부 재정지원 중단 등 압박을 가하는 행위가 되레 헌법을 위배했다는 주장이다. 

지난 20일 LA타임스에 따르면 마이크 퓨어 LA검사장은 지난 3월 에릭 가세티 시장이 서명한 행정명령(executive directives)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퓨어 검사장은 연방정부코드(section 1373)를 언급하며 시 공무원은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이민단속 요원의 협조요청에 제한적으로 대응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마이크 퓨어 검사장은 시는 일반인 출입을 제한하는 공공시설에 ICE 요원의 진입을 허용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ICE 요원이 공공시설 등에서 이민자 체포를 할 수 있지만, 시의 협조가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의미다. 

현재 LA시와 시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이미 에릭 가세티 시장은 LA경찰국(LAPD)이 ICE의 서류미비자 체포 활동에 제한적으로 협조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지난 3월 행정명령을 통해 LAPD 외에도 공항경찰, 소방국, 항만 직원 등도 대면하는 사람의 체류신분 등은 묻지 않도록 지시했다. 시 공무원도 ICE 등의 서류미비자 정보 요구나 체포 업무에 협조할 의무가 없다. 

LA시의 이 같은 정책은 서류미비자 등 이민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LAPD는 이미 1979년부터 지역 주민의 이민신분을 묻지 않는 특별명령40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LAPD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류미비자 체포 및 추방 강화조치 이후 라틴계 커뮤니티의 신고가 급감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LA시가 이민자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지만, 공식적인 피난처도시는 아니다. 다만 에릭 가세티 시장은 "LAPD가 연방 이민당국 요원처럼 행동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현 기조를 유지해나갈 뜻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연방 이민당국은 법원의 영장 또는 명령이 있을 때만 LA 등 지방정부의 협조를 강제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반이민정책을 지지하는 이들은 시정부와 시검찰이 서류미비자를 대변한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