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65세이상 불체자도 메디캘 혜택 추진2020-01-09 09:36
작성자 Level 10

뉴섬 주지사, 의회에 요청

 

캘리포니아주가 올해부터 25 이하의 불법체류자에게도 메디캘 수혜를 제공하는 가운데 최근 주의회가 65 이상 불법체류 신분의 노인층에게도 메디캘 수혜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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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타임스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메디캘 수혜 범위를 65 이상 서류 미비자들에게까지 확대할 있도록 관련 예산안을 오는 10 의회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상원의원은 지난해 메디캘 수혜 범위를 65 이상 불법체류 신분 노인들에게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최근 뉴섬 주지사로부터 법안을 지지하겠다는 확약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라조 의원은 “10 의회에 송부될 예산안에 65 이상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메디캘 수혜 내용이 포함돼 있을 것을 확신한다 말했다.

뉴섬 주지사 측은 현재까지 해당 사안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에 불법으로 거주하는 65 이상 노인들에게 메디캘 수혜 범위를 확대할 경우 12,100 달러의 예산이 사용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의 상당수가 메디캘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혜 범위를 노인층으로까지 확대할 경우 병원 대기시간이 길어질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