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비자 시스템 전면 개편2020-01-14 08:27
작성자 Level 10

월 고용주 등록해야 신청 가능

올해부터 취업비자(H-1B) 신청 절차가 크게 바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올해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고용주는 관련 정보를 사전에 등록해야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을 허용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시행안을 10일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이 시행안은 지난해 공지했던 ‘고용주 온라인 사전등록제’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고용주는 오는 3월 1일부터 20일까지 사전등록해야 한다. 등록비는 10달러다.

시행안에 따르면 H-1B 비자가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미국 내 고용주는 비자 신청서(I-129)를 제출하기 전 온라인으로 ‘H-1B 비자 고용주’임을 등록해야 한다. 고용주는 등록시 회사의 채용 정보와 H-1B 비자를 신청할 외국인 노동자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USCIS는 새 시스템을 통해 고용주가 사전에 등록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H-1B 비자를 추첨한 후 당첨자에게 비자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USCIS는 새 시스템을 통해 서류 수속 절차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간 학사용 6만5000건, 석사용 2만 건 등 총 8만5000건의 H-1B 비자를 발급하는 USCIS는 매년 신청자가 20만 명이 넘자 신청서를 접수하는 4월 1일부터 1주일동안 H-1B 신청서를 먼저 접수한 후 무작위로 추첨해 당첨자에게 비자를 발급해왔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