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대법원, 공적부조 소송 기각해야”2020-01-27 09:31
작성자 Level 10

▶ 이민단체들, 법무부 상고에 맞서, “대법원 긴급 판결 이유 없어”

▶ 최종판결, 대선 이후 나올듯

연방 법무부가 공적부조 수혜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규정 개정에 대해 시행중단 유지 판결을 내린 연방항소법원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본보 1월 16일자 보도)한 가운데 이민 단체들이 연방 대법원에 기각을 요청했다.

뉴욕과 커네티컷, 버몬트주와 이민단체인 ‘메이크더로드 뉴욕’ 등 이민단체들은 지난 22일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 상고문에서 공적부조 개선안에 대한 대법원의 긴급 판결이 왜 필요한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공공안전’과 국가 위협, 군 효율성 등의 자세한 이유가 없었다”며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3일 연방 법무부는 연방 항소법원의 이 정책 시행 중단 판결에 불복해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8월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공공지원을 받는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 영주권 취득을 불허하는 새 공적부조 규정을 발표하고 10월15일부로 적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연방법원이 공적부조 새 규정 시행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 규정의 효력을 일단 정지시키는 예비명령을 내렸다.

이어 지난 8일 뉴욕·코네티컷주 등을 관할하는 제2 순회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효력정지 명령 해제 요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의 최종판결은 11월 대선 전까지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여 당분간 이 정책이 시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새규정은 메디칼과 푸드스탬프 등 공공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이민자들의 영주권과 비이민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