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국무부, 일부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 강화 2014-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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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자 등 
특정국 출신 아닌 누구나 적용 
국토안보부도 별도 방안 모색


국무부가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날 '테러리스트 또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자로 의심되는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가 심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내용의 규정 개선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개선안은 바뀐 규정이 특정 국가 출신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부부는 전 세계 비자 신청자의 0.5%에 해당하는 6만5000명이 이 개선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보도에 따르면 개선안은 해당되는 비자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발급된 모든 여권 번호와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 기록, e메일 주소, 전화번호 또 15년간의 개인정보(biographical information) 등을 국무부가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개선안은 여론 수렴 기간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심사를 거쳐 승인 또는 무산된다. 

만약 법제화에 성공하면 이 개선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부터 추진했다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입국금지 행정명령에 포함됐던 무슬림 7개국 출신 비자 신청자들의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 관계자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비자 신청자에 대한 더 많은 정보 수집을 통해 그들이 어떤 인물인지 확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안보부(DHS)도 국무부와는 별도로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DHS 측은 "국무부의 심사 강화와는 별도로 이민 시스템 상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선안에 대해 이민 변호사들과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비자 신청자들이 지난 15년간의 연대기적 정보와 소셜미디어 기록 등을 기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시간 소모일 뿐 잠재적 테러리스트를 식별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