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오버스테이, 시스템 보완해 단속 강화 2014-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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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국, 이민국 정보 공유 추진
트럼프, 공약에서 집중 단속 예고


연방 이민당국이 비자 유효기간을 넘겨 체류하는 소위 '오버스테이어(overstayer)'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섰다.

국토안보국(DHS) 감찰국(OIG)은 최근 내놓은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현재 120만 명 가량이 비자 오버스테이 불체자들로 추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OIG가 이같은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오버스테이어들의 신상정보를 DHS가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오버스테어어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칠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비자 오버스테이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은 사실 최근 일이 아니다. 지난 2001년 911테러 당시 용의자 중 두 명이 오버스테이어로 밝혀지기도 했다.

하지만 오버스테이어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ICE가 DHS의 각기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일일이 확인해야하는 등 절차가 무척 까다롭고 복잡해 사실상 불가능하다. OIG에 따르면 지난 2015년 ICE가 적발한 오버스테이어는 3402명에 불과하다. OIG는 보고서에서 "오버스테이어를 파악하는 시스템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 요원이 DHS내의 27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수작업으로 검색, 종합해 오버스테이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현 시스템은 각 데이터베이스간의 정보 통합과 공유 기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체계적이지 않은 DHS의 정보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가 오버스테이어를 적발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OIG는 또 DHS의 이같은 정보시스템은 오버스테이어를 추적하려는 현 ICE의 노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시스템 개선과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시스템 보완을 위해 입국뿐만 아니라 출국자의 지문까지 채취해야한다는 움직임도 일고 이다. 반이민성향의 이민연구센터(CIS)는 "입국자의 이름과 여권 번호 등만으로는 출국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며 "출국시에도 지문 등의 생체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OIG도 보고서에서 출군자의 지문 채취 시행을 권고했다. 이같은 시스템 도입은 지난 1995년 의회를 통과했지만 20년 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로 인해 시스템 도입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 대해 ICE는 "현재 오버스테이어로 추정되는 불체자들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오버스테어를 적발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스템의 목록을 만들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 캠페인 당시 오버스테어에 대한 집중 단속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그는 지난해 8월 27일 아이오와 데스 모인스에서 가진 캠페인에서 "비자 유효 기간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국경을 개방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밀입국자문제 만큼 오버스테이어도 엄중하게 처리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 연방하원에서는 오버스테이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첫 적발시에는 벌금 또는 최대 6개월간의 징역, 2년내 추가 적발됐을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안(H.R.643)이 논의중에 있다.

징역형 이외에도 5년간 미국 입국 금지와 10년간 비자 발급이 제한되며, 두번이상 적발시에는 영구적으로 미국 입국이 금지되고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