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법체류자도 2명중 1명은 세금보고 2014-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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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올리는 800만명중 340만명이 납세
거주기간 증명에 활용하고 세금환급도 가능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불법체류자 체포가 강화되고 있지만 불법체류자들은 연방정부 세수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NN머니는 2014년 기준 전국의 불법체류자 수는 약 1110만 명에 이르며 이들 중 800만 명 정도가 근로소득을 올리고 있고, 이중 절반 가량인 340만 명이 매년 세금보고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19일 전했다. 

특히 2010년 기준으로 고용주와 이들이 납부한 고용세만 13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굳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들이 세금보고를 하는 이유로 혹시 닥칠지도 모르는 추방재판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금보고 서류는 본인의 미국 내 거주 기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중요 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수 년간 소득세를 납부했다는 기록은 추방재판시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민법 변호사들도 추방재판시 판사들은 납세 기록을 가진 불법체류자에게는 좀 더 호의를 베푸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들이 세금보고를 하는 두번째 이유로 세금환급을 꼽았다. 소득에 비해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이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IRS)은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납세자를 위해 개인납세자번호(ITIN)를 발급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들도 세금보고시 이 번호를 사용한다. 다만 ITIN이 있다고 정부로부터 노동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올해는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정책에 겁을 먹은 불법체류자들이 아예 세금보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와 관련 세무 전문가들은 IRS는 연방정부 기관으로 통상 납세자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다른 기관의 수사 목적 또는 특정한 상황으로 인해 연방법원이 정보공개를 명령하면 IRS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