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시민권 인터뷰서 갑자기 영주권 취득 조사 2014-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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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증빙서류 추가 제출 요구 
시민권 합격 잠시 유예 조치도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과정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고 있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시민권을 신청한 이민자들의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영주권 취득 절차나 증빙 서류를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증빙 서류 제출이 미비하거나 시민권 시험 인터뷰에서 영주권 취득 과정에 대한 답변이 의심이 갈 경우 인터뷰의 합격 여부를 유예시키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8년 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게 된 이중식(43.가명)씨는 최근 시민권 인터뷰 과정에서 진땀을 뺐다. 

이씨는 "시민권 시험 인터뷰를 끝내고 합격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심사관이 영주권을 받게 된 과정에 대해 질문을 했다"며 "오래전에 다녔던 회사라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답변을 얼버무렸는데 의심이 간다며 근무기간부터 고용주 이름 직책까지 물어봐서 당혹스러웠다"고 전했다. 

시민권 시험은 통과했지만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다. 

김선재(51.LA)씨는 "중학교 때 영주권을 받았던 우리 아이가 최근 시민권을 신청했는데 심사관이 부모가 어떤 경로로 영주권을 취득했는지 물어보면서 부모가 무슨 일을 하는지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며 "결국 영주권을 받은 후 현재까지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한 부모의 기록을 추가로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서류 검토 후 시민권 신청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예전에는 일부 시민권 신청자에게 의심되는 부분이 발견되거나 서류를 선별적으로 골라 영주권 취득 과정을 조사했지만 최근에는 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영주권 취득에 대한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반이민정책 시행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USCIS측이 결혼 취업비자 이민 등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이민자를 대상으로 영주권 취득 과정의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까다롭게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시민권 신청 심사를 과거 이민 기록을 재검토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셈이다. 

LA지역 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시민권 심사관들은 이미 예전의 영주권 신청서류를 들여다본뒤 질문을 던진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심사관은 의심이 갈 경우 정확한 근무기록을 요구하거나 영주권 취득 후 이혼에 대한 사유도 물어볼 수 있다"며 "시민권 신청 전에 혹시 문제가 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이민법 전문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하고 시민권 인터뷰 때는 영주권 취득 당시의 개인의 상황과 정보를 정확히 숙지하고 가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