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안전한 신분과 취업이 보장되는 비숙련 취업이민 직종은 2014-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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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중에서 비숙련 취업이민은 3D 업종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다.

현재도 육가공, 패스트푸드, 청소직 비숙련 취업이민의 연봉은 각 주의 최저 임금 수준의 연봉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에도 근무를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하고도 적은 임금 때문에 기본적인 주거 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대부분 1년 근무 후 이직을 결정하고 다른 직업을 찾게 된다. 이런 임금 문제로 인해 고용주는 항상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된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는 최저 임금을 15불까지 점차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데 최근 LA 간병인 취업이민으로 노동허가서의 적정 임금이 2만 5천불 이상 으로 올랐다. 비숙련 취업이민 중 가장 높은 연봉이다.평균적으로 다른 비숙련 직종이 시간당 8불 수준 인 것에 반해 약 13불 정도 받게 되어1년에 8~9천불 이상 연봉을 더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함께 일할 경우 소득은 두배 이상 보장된다.

미국 취업이민 희망자들은 “영주권을 받은 후 미국에서 뭐 먹고 살죠?”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한다. 간병인, 간호조무사, 간호사를 필요로 하는 병원과 시설에서는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고용보장의 조건을 내건다. 미국 간병인 자격증인CAN을 취득하면 전문성에 고용이 보장된다. 

고령화 시대가 점차 가속화 되면서 노인들의 건강 분야가 큰 이슈가 아닐 수 없다. 헬스케어 분야에서 일할 간병인, 간호조무사,간호사의 인력 보충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간병인 자격증인CNA 자격증을 취득한 후 상위 자격증인 LVN까지 도전한다면 미국에서 중산층의 삶은 보장된다. 미국 주류 사회에서 근무하면서 자부심도 갖고 영어에 대한 부담도 점점 줄어들 게 되는 것이다. 

LA 카운티, OC카운티, Riverside 카운티 지역은 간병인 및 간호조무사 그리고 간호사 분야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간병인 및 간호조무사,간호사등 비숙련 취업이민 수속 전문 업체 TIS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불구하고 이 분야는 항상 문호가 활짝 열려 있다고 보고했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