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H-1B 올해가 마지막일수도…”2014-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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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명령 따라 내년 전면 수정 전망

▶ 추첨제 폐지하고 고임금 인력 우선 방향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으로 ‘전문직 취업비자’(H-1B)제도가 내년부터는 현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비자 시스템으로 크게 바뀌게 될 것으로 전망돼 올해가 현행 H-1B 비자제도가 시행되는 마지막 해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행정명령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제도는 미 기업들이 값싼 외국 인력을 대거 채용해 미국 노동자들을 대체하는데 이용되고 있다”며 “무작위 추첨이 아닌 임금을 가장 많이 주는 기업에게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H-1B 제도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행정명령은 관련 연방 부서에 현행 H-1B 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H-1B비자제도가 현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무작위 추첨제를 폐지해 외국인력에게 고임금을 주는 기업에게 비자 발급을 허용하겠다는 트럼프 구상은 현재 연방 하원에 계류 중인 H-1B 개혁법안과 매우 유사한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이 법안은 민주당 조 로프그렌 의원과 공화당 대럴 아이사 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것이어서 의회 통과 가능성도 높아, 트럼프 대통령의 H-1B 개혁안이 이 법안을 따르게 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 개혁법안은 ‘고급인력 이민자 공정법안’(High-Skilled Integrity and Fairness Act of 2015)으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많이 주는 기업들에 H-1B 비자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H-1B 개혁 구상과 거의 일치하고 있어. 이 법안에 따르면 새로운 H-1B비자제도는 외국인력 채용을 원하는 미국 기업을 임금수준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해 적정임금의 150~200% 이상을 지급할 경우에 한해 H-1B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하고 있다. 

또, 미국 노동자를 많이 채용하는 기업에 H-1B 비자 우선권을 주도록 한 것도 “H-1B가 미국인 노동자 대체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혁취지와 다르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트럼프의 개혁 구상과 매우 유사해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하게 될 새로운 H-1B 비자제도는 이 법안이 제시한 개혁조항들이 상당히 반영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