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유학생 신분 유지 초비상 걸렸다 2014-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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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개 학교, 어학원 학력인증 못 받아
I-20 등 발급 불가, 재학생은 전학해야
18개월 이내 전학 못 하면 미국 떠나야

 

한인 유학생이 많이 재학 중인 일부 대학과 직업, 영어교육 기관들이 연방교육부로부터 학력인증을 받지 못함에따라 재학중인 유학생들에 초비상이 걸렸다.

이들 학교는 더 이상 유학생 입학허가서(I-20) 발급은 물론 유학생(F-1) 비자,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졸업 후 현장실습(OPT)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16일 연방교육부가 발표한 대로 '독립대학교학점위원회 (ACICS Accrediting Council for Independent Colleges and Schools)'를 더 이상 학력 공인 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CICS에는 한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미 전역에 245개 학교 및 교육기관이 가입해 있다.

시카고에서는 CSI(Computer System Institute) 등 일부 어학원이 ACICS에 가입돼 있으며,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학교 및 기관들은 당장 유학생교환방문프로그램(SEVP) 인가를 받은 다른 협회 또는 위원회에 가입해야 한다. 만일 이 학교들이 다른 협회에 가입을 못할 경우 학점 인정은 물론 I-20와 F-1 비자 발급, STEM 분야 3년 OPT 신청 등을 할 수 없다.

당초 당국은 해당 교육기관에 18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줬지만 최근 이마저 취소한 상태다. 만약 해당 교육기관이 자발적으로 등록을 철회하거나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교육기관 승인시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해당 학교 재학생들은 18개월내에 SEVP 인가를 받은 학교로 전학하거나 미국을 떠나야 한다. I-20 만료 기한(최대 18개월)까지 해당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도 있다.

USCIS측은 "유예기간후에는 ACICS 가입 학교 등록 학생들의 학생교환방문정보시스템(SEVIS) 기록을 삭제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 유예기간 내 다른 기관으로 옮기지 않을 경우 미국을 떠나야 한다"며 "해당 학교가 18개월 이내에 ACICS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의사나 계획이 없다면 다른 I-20 발급 학교로 전학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USCIS는 지난해 12월 12일 이후 ACICS 가입 기관으로부터 I-20를 발급받아 비자신분 변경 신청(I-539)을 시도할 경우 보충서류를 요구하고, 만약 새로운 학교로부터 I-20를 다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으면 비자신분 변경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6년 12월 12일 이후 ACICS 가입 기관으로부터 I-20를 발급받아 STEM OPT 연장을 신청했을 경우도 거부하고 있다. 다만 12월 12일 이전 I-20로는 STEM OPT 연장이 가능하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