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뛰는 이민 단속, 나는 사기 행각 2014-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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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내 영주권 약속은 의심해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이민정책 및 단속이 강화되면서 사기성 이민 상담 서비스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콜럼비아 크로니클의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2017년 1분기 일리노이 검찰에 접수된 이민사기상담건은 총 12건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올 한해 48건을 기록할 수 있다. 지난해 30건에 비해 60% 증가한 수치다.

30년간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한 한 이는 "미국-멕시코간의 장벽, 활발한 이민 단속 때문에 최근 사건이 급증했다"며 "격주로 사기성 법률 서비스를 받은 피해자를 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사기성 법률 서비스 피해자의 증가 원인을 "이민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례로 일리노이주 검찰은 지난 6일 변호사 면허 없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1만 달러를 갈취한 여성을 기소한 바 있다. 또한 최근 한 남성이 이민국 직원으로 사칭해 3명의 피해자에게 총 5000 달러를 갈취한 사건도 있었다. 그는 이민국 직원으로서 영주권, 시민권 진행에 도움을 주겠다며 그 댓가로 돈을 요구했다. 결국 공무원 사칭과 사기건으로 기소된 피의자는 징역 7년과 보석금 1만 달러를 판결받았다.

한 변호사의 경우 다른 변호사의 명의을 도용해 가짜 신분 변경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한 사례도 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영주권, 시민권을 받기까지는 통상 수년이 걸린다"며 "만약 몇 주 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면서 1만 달러, 1만5000 달러를 요구한다면 사기를 의심해야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