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일리노이주, 이민자보호법안 만든다 2014-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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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단속시 주경찰 지원 안하기로
학교 등 이민자 피난처 보호 등이 골자

 

일리노이가 이민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이번 주 내로 주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ABC7 Chicago 3일 보도에 따르면, 일리노이 트러스트 엑트(Illinois Trust Act)로 명명된 이 법안의 골자는 영장 없을시 ▶주경찰이 연방단속국의 수사를 대리하지 않는다▶학교, 보건시설 등 이민자 피난처에 연방단속관 출입을 막는다 등이다.

최근 벨몬트 크라진에서 불체자단속 중 발생한 총격사건[본지 3월28일자 1면]으로 인해, 일리노이주 전역에 이민자들의 두려움이 커지는 분위기를 반영했다. 일리노이이민, 난민권리연합(ICIRR)이 운영하는 핫라인에는 이 사건 이후 상담 전화가 두 배 이상 증가했고 ICIRR은 지난 3일 이민자 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총격사건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시카고 민주당 대변인은 "최근 이민자 단속으로 인해 로저스파크와 알바니파크 등에서는 사람들이 쇼핑조차 나오지 않아 타운 경제가 급속히 위축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상정될 법안은 이런 분위기를 완화하고 주경찰과 이민자 커뮤니티들 간의 유대를 강화하도록 설계됐다. 이와 유사한 법이 이미 가주, 오리건, 로드 아일랜드, 커네티컷, 버몬트에서 시행 중이며 뉴욕과 메릴랜드는 입법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

트러스트 엑트는 오는 5일 상원위원회에서 표결하며 상원의회에 4월 말에 제출될 계획이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