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법원 추방재판 빨라진다 2013-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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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등 12개 대도시에
이민판사 대거 확충 추진

 

이민법원의 추방재판이 빨라질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은 법무부가 신속한 추방재판을 위해 뉴욕을 포함한 12개 대도시에 이민판사를 대거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12개 대도시에는 뉴욕과 캘리포니아주 LA·샌프란시스코·임페리얼, 텍사스주 엘파소·할링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미네소타주 블루밍턴, 네브라스카주 오마하, 애리조나주 피닉스 등이 포함됐다. 이민법원을 관할하는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국(EOIR) 대변인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범법 불체자 집중 거주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민판사를 확충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각 법원별 이민판사 배치 규모와 시기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발동한 이민단속 강화 행정명령의 본격적인 집행을 위한 준비로 분석된다. 이민법원의 케이스 적체 해소와 함께 불체자 및 범법 이민자 단속·추방 작전을 통해 체포되는 이들을 신속하게 추방하려는 의도다. 행정명령은 유죄가 확정됐을 뿐만 아니라 형사상 범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범죄 혐의가 성립되는 행동을 했을 경우도 단속 및 우선 추방이 될 수 있도록 대상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그만큼 많은 판사 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20일부터 텍사스·루이지애나·뉴멕시코주의 국경 지역 6곳에 각 1명씩의 이민판사를 임시 발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불체자 및 범법 이민자 단속 실시와 국경 단속 강화가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58개의 이민법원에 54만여 건의 케이스가 적체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미주 중앙 일보)